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인권위 “정신병원 병실 내 ‘격리·강박’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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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7-31 21: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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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정신의료기관 병실에서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 부당한 격리·강박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정신병원 병원장에 대해 부당한 격리·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관할 보건소장에 대해서도 격리·강박이 부당하게 시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A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된 환자 B씨(77)는 경찰에 의해 지난해 10월 입원됐다. B씨는 입원 중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병실 침대에 묶였다. 그가 누운 침대 주변엔 가림막이 설치됐다. B씨는 당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 표현도 못한 채 누운 상태로 대변을 보는 등 방치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병원 병원장은 “B씨가 극도로 흥분해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강박을 지시한 것이고, 격리실에는 다른 환자가 입실 중이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림막...- 이전글[겨를]아우슈비츠의 ‘월든’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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