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신고했다가 도리어 ‘무고죄’…피고인이 된 피해자, 사과없는 가해자[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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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7-05 01:51본문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옥상에서 대학생이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 지난 6월 14일 서울 강서구에서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남성 검거.
최근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사건들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찰에는 총 2만5967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214건꼴이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으로 붙잡힌 사람은 4395명에 달한다. 2021년부터 교제폭력 신고는 늘고 있다. 교제폭력은 왜 계속될까. 국가는 교제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지난 6월 중순 기자는 수사기관에 교제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지연씨(가명)를 만나 교제폭력과 이후 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었다. 신고 후 약 5년간의 수사·재판 끝에 지연씨는 최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복된 그 시간 내내 지연씨는 큰 고통을 받았다. 지연씨 사례는 연인 사이라는 관계에 가려진 교제폭력의 심각성과 교제폭력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수사기관은 교제폭력의 특성과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에 기반해 무고로 몰아갔다.
#128204;[플랫]교제폭력 방지 대책 공개한 여가부, ‘범부처’대책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을 ‘친밀함 뒤에 가려진 공포’라고 정의한다. 연인으로서 좋은 감정을 공유하고 신뢰해온 관계 속에서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폭력을 인지하기도, 끊어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회유, 협박과 함께 교제폭력은 곧잘 은폐된다.
지연씨가 남자친구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은 사귄 지 2년쯤 된 2019년이었다. 처음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며 애정을 드러낸 A씨는 종종 집착적·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지인을 만나거나 집 앞의 편의점에 갈 때도 지연씨는 A씨에게 이를 알려줘야 했다. 알려주지 않으면 A씨는 화를 냈고, 때로 폭력으로 이어졌다.
지연씨가 A씨의 행동을 참기 어려워 연락을 끊자 A씨는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팔로워 구매 걸어왔다. 화내고 폭언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했던 것 온전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서운하고 섭섭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마음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다치게 해서 미안해요, 저를 용서하고 다시 만나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고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 사실 저는 지금 지연씨네 근처에 와 있어요.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볼 수 있을까 해서요,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요. 잠깐이면 돼요.(A씨가 지연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발췌·재구성) A씨는 지연씨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도 했다. 지연씨는 ‘나 때문에 사람 한 명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무서움을 지울 수 없었다.
지연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별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날, A씨가 지금 주차장에 있다며 집으로 찾아왔다. A씨는 100번 넘게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했다. 지연씨는 마지막 대화를 해서 완전히 헤어지려고 A씨를 만났는데 2시간가량 실랑이가 이어졌다. A씨는 집에 들어가게만 해주면 잠깐 이야기하고 가겠다고 했고, 그때 강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게 지연씨의 말이다. 제가 질질 끌려다닌 이유는 그 사람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울고불고, 밀치고 때렸거든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느니 비위를 맞춰주고 아예 보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A씨는) 집에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또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죽어서 뉴스 기사에 피해자 누구누구씨라고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하게 된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전한 이별을 위해 피해자가 폭력을 즉각 거부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폭력을 차단하지 못하는 모습은 여러 연구에서 교제폭력의 특성으로 보고된다.
지연씨는 강제 성관계를 한 A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지연씨는 자신이 교제폭력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무고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제가 피해자가 된다면 밤늦게 길을 가다 누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지,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강간을 당한 게 맞았거든요. 제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하면 강간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사실 그대로 고소장에 적었는데 이게 무고죄로 연결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 했죠.
지연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로부터 ‘피해자가 맞느냐’는 의심과 추궁을 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남자친구가 그렇게 싫었다면 연락을 차단하면 됐던 것 아니냐’, ‘만남을 회피하면 되지 않았느냐’, ‘진즉 신고하지 왜 참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또 강간이 있었다는 시기에 지연씨가 강간 피해자의 모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연씨가 A씨의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함께 먹을거리를 사 온 것은 강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지연씨도 몸싸움을 벌이며 A씨를 폭행했다며 지연씨가 일방적으로 A씨 요구에 순응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했다.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의 편견이 작동한 것이다.
지연씨는 A씨의 심기를 거스르면 더 폭력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이별’을 위해 A씨의 비위를 맞추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문자메시지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적기 때문에 A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락을 차단할 수 없었고,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도 연락할 수 있어 차단은 소용없었다고 했다. 신고 경위에 대해 지연씨는 그동안 데이트폭력을 여러 차례 당했지만 이번엔 용기를 내서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연씨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그러면서 지연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28204;[플랫]‘안전이별’ 필요한 ‘교제 폭력’ 의 현실
검찰의 이런 기소는 대법원이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정립한 와중 이뤄진 것이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세웠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를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 불이익한 처우, 신분 노출 등 2차 피해를 보는 역사를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9년 이른바 ‘부현정씨 판결’에서는 이 법리가 성폭행 고소에 대한 무고죄 판단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지연씨를 변호한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무죄라고 해서 그 자체가 무고라는 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며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서는 피해자가 전형성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기관이 그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교제폭력의 맥락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순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점은 최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건에서 사망한 이효정씨의 어머니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에 쓴 말이다.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고죄 재판에선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했던 지연씨가 피고인, 교제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 신분이었다. 지연씨가 말했다. 억울해서 죽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죽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계속 눈물이 나고 살기 싫더라고요. 저는 분명 피해자가 맞는데 법정의 사람들이 저를 무고한 사람으로 낙인찍는 것 같아서…. 제가 사람들을 쳐다볼 수 없어서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때는. 재판을 준비하려면 사건기록을 살펴보고 기억을 되살려야 했다. 지연씨는 신고 때부터 무고죄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다.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인 A씨와 헤어지기를 원하던 상황에서 집에 찾아온 A씨를 설득하기 위해 함께 있던 중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완력을 행사해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지연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심리 끝에 지연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헤어지려는 지연씨에게 여러 차례 화를 내며 폭언하거나 위협한 사실,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강간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며 내놓은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연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A씨로부터 폭력 피해 및 집착에 가까운 만남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인정되는 이상, 일부 행동을 근거로 성관계가 (지연씨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연씨 사례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 한국의 성폭력 법과 판례 때문에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와도 연결된다.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항거불능)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최협의설)는 입장이다. 처벌 범위를 좁혀놓은 것이다. 그러나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6.7%가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라고 답변했다. 이 차이는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인식해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가 언제든 무고죄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박 변호사는 지연씨의 재판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범죄의 현실이나 인식과 법적 상황이 대단히 크고 그 틈 사이에서 팔로워 구매 무고죄가 존재한다.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커다란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연씨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기자와 만나 강간죄 폭행·협박에 대한 최협의설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범죄를 무고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많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지 않은 현행 입법 상황은 피해자들이 신고조차 못 하도록 심리적 장애를 높인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까지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성관계가 이뤄진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연씨가 A씨의 성관계 요구에 흔쾌히 동의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며 지연씨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다소의 힘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성관계에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무고죄에 해당하려면 성관계가 지연씨의 자발적·정상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는데 검사가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무고죄 인지는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하면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역고소와 수사기관의 성폭력 무고죄 수사가 피해자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래 법원이 판결에 이런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 피의자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 결과 어떠한 성폭력도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침을 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신고자가 여성이고, A씨가 다소 폭력적 언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의 진술 신빙성에 더욱 무게를 두는 판단은 그 자체로 성차별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여성에게 근거 없이 유리한 성차별적인 입장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은 성폭행 피해 신고자인 피고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 판단의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상황을 고려해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합리적으로 추인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판정패였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지연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지연씨에게는 억울함과 고통만 남았다. 교제폭력을 당한 피해자인데 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을까…. 저는 이 일 때문에 5년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기쁘거나 떳떳한 느낌도 없어요. 허탈하고 상처만 남았죠. 남자라는 성별이 불편해졌고, 앞으로 누구를 만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요즘 데이트폭력이 너무 심해서 분명 저 말고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잘 이겨내면 좋겠어요. 또 검찰이 무고 수사를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닿지 않는 목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말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이혜리 기자 lhr@khan.kr
최근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사건들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찰에는 총 2만5967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214건꼴이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으로 붙잡힌 사람은 4395명에 달한다. 2021년부터 교제폭력 신고는 늘고 있다. 교제폭력은 왜 계속될까. 국가는 교제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지난 6월 중순 기자는 수사기관에 교제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지연씨(가명)를 만나 교제폭력과 이후 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었다. 신고 후 약 5년간의 수사·재판 끝에 지연씨는 최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복된 그 시간 내내 지연씨는 큰 고통을 받았다. 지연씨 사례는 연인 사이라는 관계에 가려진 교제폭력의 심각성과 교제폭력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수사기관은 교제폭력의 특성과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에 기반해 무고로 몰아갔다.
#128204;[플랫]교제폭력 방지 대책 공개한 여가부, ‘범부처’대책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을 ‘친밀함 뒤에 가려진 공포’라고 정의한다. 연인으로서 좋은 감정을 공유하고 신뢰해온 관계 속에서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폭력을 인지하기도, 끊어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회유, 협박과 함께 교제폭력은 곧잘 은폐된다.
지연씨가 남자친구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은 사귄 지 2년쯤 된 2019년이었다. 처음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며 애정을 드러낸 A씨는 종종 집착적·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지인을 만나거나 집 앞의 편의점에 갈 때도 지연씨는 A씨에게 이를 알려줘야 했다. 알려주지 않으면 A씨는 화를 냈고, 때로 폭력으로 이어졌다.
지연씨가 A씨의 행동을 참기 어려워 연락을 끊자 A씨는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팔로워 구매 걸어왔다. 화내고 폭언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했던 것 온전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서운하고 섭섭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마음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다치게 해서 미안해요, 저를 용서하고 다시 만나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고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 사실 저는 지금 지연씨네 근처에 와 있어요.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볼 수 있을까 해서요,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요. 잠깐이면 돼요.(A씨가 지연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발췌·재구성) A씨는 지연씨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도 했다. 지연씨는 ‘나 때문에 사람 한 명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무서움을 지울 수 없었다.
지연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별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날, A씨가 지금 주차장에 있다며 집으로 찾아왔다. A씨는 100번 넘게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했다. 지연씨는 마지막 대화를 해서 완전히 헤어지려고 A씨를 만났는데 2시간가량 실랑이가 이어졌다. A씨는 집에 들어가게만 해주면 잠깐 이야기하고 가겠다고 했고, 그때 강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게 지연씨의 말이다. 제가 질질 끌려다닌 이유는 그 사람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울고불고, 밀치고 때렸거든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느니 비위를 맞춰주고 아예 보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A씨는) 집에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또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죽어서 뉴스 기사에 피해자 누구누구씨라고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하게 된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전한 이별을 위해 피해자가 폭력을 즉각 거부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폭력을 차단하지 못하는 모습은 여러 연구에서 교제폭력의 특성으로 보고된다.
지연씨는 강제 성관계를 한 A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지연씨는 자신이 교제폭력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무고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제가 피해자가 된다면 밤늦게 길을 가다 누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지,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강간을 당한 게 맞았거든요. 제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하면 강간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사실 그대로 고소장에 적었는데 이게 무고죄로 연결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 했죠.
지연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로부터 ‘피해자가 맞느냐’는 의심과 추궁을 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남자친구가 그렇게 싫었다면 연락을 차단하면 됐던 것 아니냐’, ‘만남을 회피하면 되지 않았느냐’, ‘진즉 신고하지 왜 참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또 강간이 있었다는 시기에 지연씨가 강간 피해자의 모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연씨가 A씨의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함께 먹을거리를 사 온 것은 강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지연씨도 몸싸움을 벌이며 A씨를 폭행했다며 지연씨가 일방적으로 A씨 요구에 순응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했다.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의 편견이 작동한 것이다.
지연씨는 A씨의 심기를 거스르면 더 폭력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이별’을 위해 A씨의 비위를 맞추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문자메시지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적기 때문에 A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락을 차단할 수 없었고,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도 연락할 수 있어 차단은 소용없었다고 했다. 신고 경위에 대해 지연씨는 그동안 데이트폭력을 여러 차례 당했지만 이번엔 용기를 내서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연씨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그러면서 지연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28204;[플랫]‘안전이별’ 필요한 ‘교제 폭력’ 의 현실
검찰의 이런 기소는 대법원이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정립한 와중 이뤄진 것이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세웠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를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 불이익한 처우, 신분 노출 등 2차 피해를 보는 역사를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9년 이른바 ‘부현정씨 판결’에서는 이 법리가 성폭행 고소에 대한 무고죄 판단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지연씨를 변호한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무죄라고 해서 그 자체가 무고라는 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며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서는 피해자가 전형성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기관이 그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교제폭력의 맥락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순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점은 최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건에서 사망한 이효정씨의 어머니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에 쓴 말이다.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고죄 재판에선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했던 지연씨가 피고인, 교제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 신분이었다. 지연씨가 말했다. 억울해서 죽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죽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계속 눈물이 나고 살기 싫더라고요. 저는 분명 피해자가 맞는데 법정의 사람들이 저를 무고한 사람으로 낙인찍는 것 같아서…. 제가 사람들을 쳐다볼 수 없어서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때는. 재판을 준비하려면 사건기록을 살펴보고 기억을 되살려야 했다. 지연씨는 신고 때부터 무고죄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다.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인 A씨와 헤어지기를 원하던 상황에서 집에 찾아온 A씨를 설득하기 위해 함께 있던 중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완력을 행사해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지연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심리 끝에 지연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헤어지려는 지연씨에게 여러 차례 화를 내며 폭언하거나 위협한 사실,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강간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며 내놓은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연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A씨로부터 폭력 피해 및 집착에 가까운 만남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인정되는 이상, 일부 행동을 근거로 성관계가 (지연씨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연씨 사례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 한국의 성폭력 법과 판례 때문에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와도 연결된다.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항거불능)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최협의설)는 입장이다. 처벌 범위를 좁혀놓은 것이다. 그러나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6.7%가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라고 답변했다. 이 차이는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인식해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가 언제든 무고죄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박 변호사는 지연씨의 재판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범죄의 현실이나 인식과 법적 상황이 대단히 크고 그 틈 사이에서 팔로워 구매 무고죄가 존재한다.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커다란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연씨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기자와 만나 강간죄 폭행·협박에 대한 최협의설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범죄를 무고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많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지 않은 현행 입법 상황은 피해자들이 신고조차 못 하도록 심리적 장애를 높인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까지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성관계가 이뤄진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연씨가 A씨의 성관계 요구에 흔쾌히 동의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며 지연씨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다소의 힘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성관계에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무고죄에 해당하려면 성관계가 지연씨의 자발적·정상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는데 검사가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무고죄 인지는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하면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역고소와 수사기관의 성폭력 무고죄 수사가 피해자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래 법원이 판결에 이런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 피의자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 결과 어떠한 성폭력도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침을 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신고자가 여성이고, A씨가 다소 폭력적 언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의 진술 신빙성에 더욱 무게를 두는 판단은 그 자체로 성차별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여성에게 근거 없이 유리한 성차별적인 입장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은 성폭행 피해 신고자인 피고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 판단의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상황을 고려해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합리적으로 추인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판정패였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지연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지연씨에게는 억울함과 고통만 남았다. 교제폭력을 당한 피해자인데 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을까…. 저는 이 일 때문에 5년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기쁘거나 떳떳한 느낌도 없어요. 허탈하고 상처만 남았죠. 남자라는 성별이 불편해졌고, 앞으로 누구를 만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요즘 데이트폭력이 너무 심해서 분명 저 말고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잘 이겨내면 좋겠어요. 또 검찰이 무고 수사를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닿지 않는 목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말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이혜리 기자 lhr@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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