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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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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7-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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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력단절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득세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력단절 남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이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 중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은 폐지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고령자·장애인 등과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직한 경력단절 여성이면 취업한 날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인스타 팔로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 감면과 기업이 받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기업은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만기 공제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정부는 구체적인 공제와 감면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와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생계비 대부 한도는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들이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인회계사·보험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 시험을 치르는 기초·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시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대상을 인스타 팔로워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확대한다. 보조금 추가 지원은 완성차업계의 가격 할인에 비례해 지원 폭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현재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이다. 정부는 이달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구체적인 감면 한도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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