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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건영 “‘김건희 명품백’ 제때 대통령기록물 지정 안 돼, 현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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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7-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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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더라도 이를 제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연말까지 판단하도록 돼 있다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답변에 현행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받은 기록물, 선물에 대해서는 매년 5월31일까지 기록관에 통보하게 돼 있고, 기록관은 8월30일에 현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총 126개 품목을 ‘대통령기록물 생산 현황’ 목록에 올렸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추론해보면 2022년도에는 일종의 선물로 받은 것이라며 뇌물로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자 기록물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실장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통보와 분류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야권 의원들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보관된 현장을 방문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현재 명품 가방의 소재를 묻는 천하람 인스타 팔로우 구매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포장된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현장실사시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실 전역이 보안구역이라 논의를 거쳐봐야 한다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양당에서 간사 1인씩 장소를 방문해 확인하도록 협의를 요청한다며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으로 언급된 전통주, 화장품, 책에 대한 현장 조사도 촉구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현황을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기록관장은 다시 이를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4조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매년 5월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관할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 현황을 통보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며 가방 수수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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