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만난 증권사 CEO들 “금투세 도입 시기상조,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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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7-04 07:01본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혁신기업 발굴에 대한 증권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부동산 위주의 대체투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미래먹거리 산업에 투자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견인해달라는 것이다. 금감원이 하반기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자본시장선진화 과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 금투세 징수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금투세 유예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외 16개 주요 증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이 바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공지능·빅데이터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증권사는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부동산PF에 앞다퉈 투자해왔으나 고금리 국면에 접어들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무더기 손실을 봤다. 반면 혁신기업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어 기업의 생산성이 둔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은 증권업계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적은 부동산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투자하기보단 성장성이 큰 혁신기업에 자금을 조달해 경제성장에 앞장서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증권사에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상속세 완화·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하반기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사CEO들도 금투세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등을 위해 원점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세부적인 징수 관련 시스템이 보완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금투세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택해 투자재원이 감소하는 등 투자자의 불편이 예상되고, 납세 용이성으로 인해 중소증권사에서 대형증권사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주장이다.
다만 금투세가 이미 2년 넘게 유예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데다, 시행 전 보완도 가능한 만큼 추가적인 유예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외 16개 주요 증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이 바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공지능·빅데이터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증권사는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부동산PF에 앞다퉈 투자해왔으나 고금리 국면에 접어들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무더기 손실을 봤다. 반면 혁신기업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어 기업의 생산성이 둔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은 증권업계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적은 부동산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투자하기보단 성장성이 큰 혁신기업에 자금을 조달해 경제성장에 앞장서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증권사에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상속세 완화·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하반기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사CEO들도 금투세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등을 위해 원점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세부적인 징수 관련 시스템이 보완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금투세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택해 투자재원이 감소하는 등 투자자의 불편이 예상되고, 납세 용이성으로 인해 중소증권사에서 대형증권사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주장이다.
다만 금투세가 이미 2년 넘게 유예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데다, 시행 전 보완도 가능한 만큼 추가적인 유예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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