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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리·테무 조사 마무리…조만간 처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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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7-0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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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계 e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 수를 크게 늘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인스타 팔로워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 위원장은 상반기 내에 매듭짓겠다고 한 조사가 지연된 데 대해 실무적인 조사는 끝났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발표가) 늦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조사 막판에 맞닥뜨린 실무적인 고충은 ‘회사의 영업규모 파악’이라며 특히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인 이력도 짧고, 급성장한 상황이라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았다고 인스타 팔로워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위원장은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해외에 보관하는 데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 진출을 선언한) 쉬인에 대해서도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면 모니터링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데이터 이동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의 논의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와 관련한 고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편하고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전하면서도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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