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대법 “주식 리딩방 위법이어도 계약은 유효…위약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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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7-04 08:09본문
인스타 인기게시물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서비스 계약이 위법해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하면 A사가 B씨에게 6개월 동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에 이르지 못하면 이용요금을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이는 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주식 리딩방’의 전형적인 형태였다.B씨는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해지 의사를 밝혔다. A사는 533여만원을 환불해 줬는데,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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