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방조한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10년···1심 형량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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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7-04 02:15본문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은해의 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형량이 2배 늘어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가 ‘계곡 살인’ 주범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할 계획을 알고 있었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A씨에게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들과 동행해 윤씨가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윤씨를 살해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봤다. 또 A씨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주요 증인들을 회유해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윤씨 유족이 A씨에 대한 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먼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당시 윤씨는 구조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은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윤씨를 물에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가 ‘계곡 살인’ 주범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할 계획을 알고 있었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A씨에게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들과 동행해 윤씨가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윤씨를 살해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봤다. 또 A씨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주요 증인들을 회유해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윤씨 유족이 A씨에 대한 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먼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당시 윤씨는 구조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은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윤씨를 물에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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