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바이든측 “트럼프 대선 전복시도 불변”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최근 본 상품

없음

4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갤러리

미 연방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바이든측 “트럼프 대선 전복시도 불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7-04 02:44

본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인스타 팔로워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도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이 엇갈리는 반응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며 인스타 팔로워 환영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 측은 트럼프는 자신이 법 위에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 및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면서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지자 등에게 ‘속보 : 대법원이 공적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한 면책 특권 부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공직자들은 불법적으로 기소될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의 큰 승리라면서 큰 (대선)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는 부패한 조 바이든에게 우리가 겁먹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기부를 독려했다. 그는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인스타 팔로워 부패한 조 바이든은 이 사건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통제 불능의 법무부가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성명에서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BC 뉴스 등이 보도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게도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면책특권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라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대화 (대표:김기준)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185번길 57-8 (송내동, 1층)
사업자등록번호 : 130-05-8175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9-경기부천-1296호
전화 : 032-653-1695 팩스 : 032-653-1696 개인정보담당자 : 김기준 (dhkim1695@hanmail.net)

Copyright © 2019 대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