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 복합개발로 2035년까지 도심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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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7-04 05:05본문
정부가 노후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 공공임대 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주택연금으로 재건축 분담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경향신문 6월24일자 18면 보도)되는데,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밝혔다.
30년 이상된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한 후 여유공간을 임대주택(연합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등 포함), 공익시설, 상업목적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등이 오는 9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개발 대상을 전수조사해 시범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을 최대 5만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은 과거에도 여러 번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주택공급 대책에는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해 65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간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재건축에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이다.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수선비·관혼상제비 등이 필요하면 대출 가능액의 50%까지 일시에 받을 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일시 지급 사유에 재건축 분담금 납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고령의 주택 소유자가 분담금과 이주에 부담을 느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택연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과거보다 사업성이 불확실해진 재건축 사업에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이 보증하는 노후소득 보장용 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밝혔다.
30년 이상된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한 후 여유공간을 임대주택(연합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등 포함), 공익시설, 상업목적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등이 오는 9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개발 대상을 전수조사해 시범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을 최대 5만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은 과거에도 여러 번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주택공급 대책에는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해 65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간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재건축에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이다.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수선비·관혼상제비 등이 필요하면 대출 가능액의 50%까지 일시에 받을 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일시 지급 사유에 재건축 분담금 납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고령의 주택 소유자가 분담금과 이주에 부담을 느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택연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과거보다 사업성이 불확실해진 재건축 사업에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이 보증하는 노후소득 보장용 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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