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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방부 “범죄 인지는 곧 형사 입건”…‘군 수사권 인정’ 증거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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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7-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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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이뤄지는 ‘범죄 인지’ 과정은 ‘형사 입건’과 같은 의미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범죄 인지 과정을 사실상 ‘수사 개시’에 준한다고 본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주장과 배치된다.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을 심리 중인 군사법원 재판부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 군사법정책담당관의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를 보면 범죄 인지가 곧 수사 개시라는 설명이 담겼다.
이 공문은 ‘범죄의 인지는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 즉 형사 입건과 같은 의미’라고 적었다. ‘인지통보서에도 피의자, 범죄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 그간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 외압 관여 의혹이 있는 인사들은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범죄 인지 단계부터 혐의자를 특정한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장관 측은 혐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수사 외압은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고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5월 군 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 경찰에 수사권이 아예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공문 내용은 이 같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과 충돌한다. 국방부 내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사실을 특정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에 대한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문 내용이 혐의자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던 유 법무관리관의 말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던 이 전 장관 말과도 차이가 있다며 공문을 근거로 혐의자를 줄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12월27일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9월30일부터는 일부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소방청은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 등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서비스가 12월27일 시작된다. 지난 3월부터 삼성월렛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종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 2가지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주민등록증으로 받았으면 주민센터를 들르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현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면허·보조사업 신청용, 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는 9월30일부터 정부24에서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5인승 이상 승용차 중 올해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 차는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와 7인승 이상 승용차다. 이것이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올해 12월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비치되는 소화기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를 비치해서는 안 된다.
7월1일 이후 신축, 증축, 용도변경되는 고층건축물이나 지하 대공간에는 연결송수관설비와 스프링클러 등 다른 소화시설 배관을 겸용해 설치할 수 없다. 연결송수관설비는 화재 시 소방관들이 건물 내에서 호스를 연결해 불을 끌 수 있게끔 설치한 시설이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동안 소방관들이 호스로 뿌릴 수 있는 물이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관을 겸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토요일인 29일 밤부터 서울에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새벽 제주도에 장맛비가 시작돼 오전 6시부터 전남권과 경남권으로 확대되겠다. 정오부터는 충천권과 전북, 경북권, 오후 6시 이후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오겠다. 비는 30일 오후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50~100㎜, 서울·인천·경기 북부 30~80㎜, 서해5도 20~60㎜,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50~100㎜, 강원 북부 내륙·산지 30~80㎜, 강원 동해안 20~6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0~100㎜, 광주·전남과 전북 50~100㎜,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30~80㎜,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50~100㎜, 제주 북부 20~60㎜ 등이다.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수도권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에 장맛비가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권, 강원도, 충북, 경북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양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강한 남풍을 타고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 특히 취약시간대인 밤사이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21도, 최고 25~29도)과 비슷하겠다. 다만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오르겠다.
29일 밤부터 제주도엔 순간풍속 70㎞/h의 강풍이 예보됐다. 30일 새벽부터 전남 남해안, 오전부터 경상권 해안에도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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