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병역 거부’ 이스라엘 초정통파, 예루살렘서 검은색 챙모자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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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7-03 09:15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 수천 명이 30일(현지시간) 대법원의 징집 판결에 반발하는 폭력 시위를 벌였다. 초정통파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립정부의 존립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가 더 위태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시위대는 예루살렘에 모여 거리 행진을 했다. 이들은 초정통파 유대교 복장인 검정 챙모자와 검정 상·하의를 입었다. 이들은 가로등과 버스 정류장에 징집 반대 구호가 적힌 포스터를 붙였다. 포스터에는 우리는 입대하지 않을 것이다, 군대가 아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옥으로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초반에는 징집 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비교적 평화로운 집회였지만 해가 지면서부터는 폭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공무원 승용차를 습격했다면서, 이에 맞서 물대포를 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초정통파의 병역면제 혜택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모든 이스라엘 국민이 똑같이 의무 군 복무를 해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유대인 남녀 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는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인 ‘하레디’는 1948년부터 병역 면제를 받았다. 하레디는 세속적인 유대인 주권과 군 복무 개념을 따르지 않으며, 신학교에서 토라(유대교 경전)를 공부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건국 초기 이스라엘은 이들이 이스라엘 국가 건립에 도움을 줬고, 홀로코스트로 학살된 초정통파의 명맥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해 이런 혜택을 줬다.
그러나 교파 확장과 대가족 문화 등으로 면제 인원이 점점 늘면서 하레디의 징집 면제가 지속할 수 있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인구의 약 13%(약 130만명)를 차지하는데, 젊은 층이 불균형적으로 많아 징집 연령대로 보면 24%를 차지한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해 병력 수요가 높아진 점도 하레디 병역 면제에 대한 반발을 키웠다.
WSJ는 대법원 판결이 안 그래도 취약한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연정에 참여 중인 샤스당, 토라유대주의연합 등 초정통파 정당들은 하레디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이 종료되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해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이뤄지는 ‘범죄 인지’ 과정은 ‘형사 입건’과 같은 의미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범죄 인지 과정을 사실상 ‘수사 개시’에 준한다고 본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주장과 배치된다.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을 심리 중인 군사법원 재판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 군사법정책담당관의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를 보면 범죄 인지가 곧 수사 개시라는 설명이 담겼다. 이 공문은 ‘범죄의 인지는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 즉 형사 입건과 같은 의미’라고 적었다. ‘인지통보서에도 피의자, 범죄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찰에 보내는 인지통보서에 혐의자, 혐의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 그간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 외압 관여 의혹이 있는 인사들은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범죄 인지 단계부터 혐의자를 특정한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장관 측은 혐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수사 외압은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고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5월 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 경찰에 수사권이 아예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공문 내용은 이 같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과 충돌한다. 국방부 내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사실을 특정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에 대한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문 내용이 혐의자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정해서는 안 된다던 유 법무관리관의 말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던 이 전 장관 말과도 차이가 있다며 공문을 근거로 혐의자를 줄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시위대는 예루살렘에 모여 거리 행진을 했다. 이들은 초정통파 유대교 복장인 검정 챙모자와 검정 상·하의를 입었다. 이들은 가로등과 버스 정류장에 징집 반대 구호가 적힌 포스터를 붙였다. 포스터에는 우리는 입대하지 않을 것이다, 군대가 아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옥으로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초반에는 징집 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비교적 평화로운 집회였지만 해가 지면서부터는 폭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공무원 승용차를 습격했다면서, 이에 맞서 물대포를 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초정통파의 병역면제 혜택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모든 이스라엘 국민이 똑같이 의무 군 복무를 해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유대인 남녀 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는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인 ‘하레디’는 1948년부터 병역 면제를 받았다. 하레디는 세속적인 유대인 주권과 군 복무 개념을 따르지 않으며, 신학교에서 토라(유대교 경전)를 공부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건국 초기 이스라엘은 이들이 이스라엘 국가 건립에 도움을 줬고, 홀로코스트로 학살된 초정통파의 명맥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해 이런 혜택을 줬다.
그러나 교파 확장과 대가족 문화 등으로 면제 인원이 점점 늘면서 하레디의 징집 면제가 지속할 수 있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인구의 약 13%(약 130만명)를 차지하는데, 젊은 층이 불균형적으로 많아 징집 연령대로 보면 24%를 차지한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해 병력 수요가 높아진 점도 하레디 병역 면제에 대한 반발을 키웠다.
WSJ는 대법원 판결이 안 그래도 취약한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연정에 참여 중인 샤스당, 토라유대주의연합 등 초정통파 정당들은 하레디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이 종료되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해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이뤄지는 ‘범죄 인지’ 과정은 ‘형사 입건’과 같은 의미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범죄 인지 과정을 사실상 ‘수사 개시’에 준한다고 본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주장과 배치된다.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을 심리 중인 군사법원 재판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 군사법정책담당관의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를 보면 범죄 인지가 곧 수사 개시라는 설명이 담겼다. 이 공문은 ‘범죄의 인지는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 즉 형사 입건과 같은 의미’라고 적었다. ‘인지통보서에도 피의자, 범죄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찰에 보내는 인지통보서에 혐의자, 혐의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 그간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 외압 관여 의혹이 있는 인사들은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범죄 인지 단계부터 혐의자를 특정한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장관 측은 혐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수사 외압은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고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5월 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 경찰에 수사권이 아예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공문 내용은 이 같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과 충돌한다. 국방부 내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사실을 특정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에 대한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문 내용이 혐의자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정해서는 안 된다던 유 법무관리관의 말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던 이 전 장관 말과도 차이가 있다며 공문을 근거로 혐의자를 줄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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