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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이권 갈등’ 흉기 휘둘러 2명 사상케 한 조폭 구속기소···‘보복 살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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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7-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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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도심 속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보도방 업주 A씨(58)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44)를 숨지고 하고 경쟁 보도방 업주인 C씨(46)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또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A씨는 10여년 전부터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해 왔다. 그는 신규 보도방 업자의 유흥업계 진입을 통제하는 등 업계에서 소위 ‘해결사’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A씨는 2022년쯤부터 C씨 등 새로 유입된 보도방 업주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B씨는 C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흥업소 업주들은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대신 자체적으로 접객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서서히 전환했다.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 C씨는 B씨와 함께 유흥업소에 대한 ‘접객원 보건증 검사 요구’와 ‘퇴폐 영업 근절 집회’를 벌이며 맞섰다. 유흥업소 업주들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으며 이권을 챙겨온 A씨와도 자연스럽게 갈등이 격화됐다.
사건 당일 A씨는 한 유흥업소 앞에서 ‘성매매 근절 시위’를 벌이고 있는 B씨와 C씨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했다.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보도방, 성매매 유흥업소 등 이권에 개입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과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보도방 업자·유흥업소 업주 등 27명을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흥가 이권 다툼의 근원인 불법 보도방, 성매매업소에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해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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