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합헌”…노동계 “노동3권 부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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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7-03 05:51본문
헌법재판소가 ‘사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일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한 헌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9조의2 1항에 대해 지난달 27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2개 이상이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었다. 헌재는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는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29조의2 4항, ‘비교섭 노조의 쟁의행위(단체행동권)를 금지’한 같은 법 29조의5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등은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교섭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파리바게뜨노조 민주노총 탈퇴 종용’ 사건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허영인 SPC 회장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대항해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만들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노조파괴’로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유성기업, 포스코지회 등에서도 이른바 ‘어용노조’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헌재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타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사업장 내 보다 많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돼 사용자와 교섭에 나서게 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뤄 교섭에 임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교섭대표 노조가 획득한 협상의 결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비교섭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영향을 받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조항(29조의2 1항)에 대해선 단체교섭권 행사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스타 팔로우 구매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소수노조로부터 일정 기간 완전히 박탈하는 제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합헌 결정은 헌재 스스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한 헌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9조의2 1항에 대해 지난달 27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2개 이상이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었다. 헌재는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는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29조의2 4항, ‘비교섭 노조의 쟁의행위(단체행동권)를 금지’한 같은 법 29조의5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등은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교섭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파리바게뜨노조 민주노총 탈퇴 종용’ 사건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허영인 SPC 회장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대항해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만들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노조파괴’로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유성기업, 포스코지회 등에서도 이른바 ‘어용노조’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헌재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타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사업장 내 보다 많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돼 사용자와 교섭에 나서게 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뤄 교섭에 임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교섭대표 노조가 획득한 협상의 결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비교섭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영향을 받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조항(29조의2 1항)에 대해선 단체교섭권 행사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스타 팔로우 구매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소수노조로부터 일정 기간 완전히 박탈하는 제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합헌 결정은 헌재 스스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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