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 광진구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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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7-03 01:31본문
지난 5월 벌어진 ‘광진구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씨(22)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B씨와 교제하면서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구하고, B씨가 사람을 만나면 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 발생 20일 전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B씨를 위협하며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분노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21일 ‘살려달라’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혼수상태였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피해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들었고 앞으로도 경제 지원과 공판 모니터링 지원 등 유족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교제폭력과 강력범죄 등에 지속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B씨와 교제하면서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구하고, B씨가 사람을 만나면 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 발생 20일 전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B씨를 위협하며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분노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21일 ‘살려달라’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혼수상태였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피해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들었고 앞으로도 경제 지원과 공판 모니터링 지원 등 유족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교제폭력과 강력범죄 등에 지속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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