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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항고 기각···공소시효는 이달 말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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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7-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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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불법 감청을 벌였다는 의혹을 처벌해달라는 시민단체의 항고를 검찰이 기각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 만료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현직 검사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21명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항고를 지난달 11일 기각했다. 피고발인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장비와 전파관리소 장비 등을 이용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5월24일 김 전 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검찰,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 대상 중 전·현직 검사들도 있었는데, 엄희준 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전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엄 지청장을 불러 조사했고, 다른 전직 검사들을 상대로 서면 조사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인스타 팔로워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전파관리소의 전파측정장비를 활용해 무선 통신내용을 불법으로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4년 무렵 당시 유 전 회장과 종교단체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정보가 있어 유 전 회장의 검거를 위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국방부, 검찰 관계자 15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앞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은 각하 처분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이번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재항고 등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 관계인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재항고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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