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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홍수 위험지점 가면 내비가 경고, 지진은 시군구별로 진도 기반 재난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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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7-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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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차량이 홍수 위험 지역을 지나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배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오는 7월 4일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방류 중인 댐 부근에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가 이뤄진다. 운전자들이 홍수 위험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또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측된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모두 7개 고속도로(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 추가)에서 제공된다. 기존에는 중부내륙선, 서해안선에서만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제공됐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지진의 규모에 따라 지진발생지점 50㎞나 80㎞ 내 재난문자가 발송되던 것을 오는 10월부터는 진도(흔들린 정도)에 따라 발송한다. 발송 단위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된다. ‘규모’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적 단위이고, ‘진도’는 지표면의 흔들림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단위다.
11월부터는 닷새 동안의 일기예보가 3시간 단위로 세분화된다. 현재는 5일째 날씨의 경우 오전과 오후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 눈과 비에 대해 ‘약한’, ‘보통’, ‘강한’, ‘많은’ 등의 정성적인 정보도 제공된다. 현재 수도권·충청·호남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상으로 실시 중인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는 11월부터 강원·영남·제주로 확대 시행된다.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한 화물차 환경개선분담금 기준 부과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돼 부담금이 50%가량 감면된다. 수돗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이나 시설 소유자, 관리자는 오는 7월17일부터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30일 내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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