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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등록 단속에 임신 중 부상, 결국 출국한 이주노동자···“위험한 단속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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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7-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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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던 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본국으로 출국한 뒤 유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 노동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이주노동단체와 법무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기습 단속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취재 결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20일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 대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여 태국 출신 A씨(37)를 붙잡아 구금(보호조치)했다. 단속반원 20여 명이 공장에 급습해 A씨 등 6명이 단속됐다.
A씨는 놀라 도망치던 중 발목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 임신 6주차이던 A씨는 발목 부상과 임신 사실을 단속반에게 알렸다. A씨에게 채웠던 수갑을 풀어 준 단속반은 보호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A씨는 임신 중이라 약물 처방이나 초음파 치료가 어려웠다.
병원에 들린 뒤 보호소에 구금된 A씨는 단속 하루만인 지난 21일 본국으로 출국 조치됐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와 울산이주민센터 등 이주노동단체들이 보호일시해제를 요구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규정상 2000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노동단체 설명에 따르면 A씨는 급하게 거액의 보증금을 댈 수 없었고, A씨가 결국 출국 의사를 밝히면서 출국이 이뤄졌다. A씨는 현지에서 유산 진단을 받았다고 이주노동단체에 전했다.
법무부는 단속반이 업체 내부를 확인 중 부상을 입은 채 앉아있는 A씨를 발견하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산부인과와 정형외과를 방문했다고 했다. 반면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센터장은 A씨는 ‘즉시 병원에 가지 않고, 먼저 보호소에 가다가 차에 대기하고 병원으로 갔다’고 말했다며 외국인보호규칙에 규정된 대로 즉시 119를 부르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보호 또는 진료를 받게 해야 하는데, A씨는 단속 이후 팔로워 구매 구금 중에도 그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의 출국을 두고도 법무부는 조속한 출국 및 자국에서의 추가 치료를 희망하는 본인 의사에 따라 신속히 출국 조치했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A씨 본인은 한국에서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출입국 사무소가 요구한 보증금을 낼 여력이 없어 ‘당장 나올 수 없다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며 출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강화되며 위험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대구에서는 통근버스 포위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비명에 놀란 운전자가 단속차량을 들이받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 센터장은 공장 단속은 늘 작업 중에 들이닥치는데, 기계들이 작동 중인 상황에서 단속이 일어나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단속을 강화했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줄지 않는 것은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본질적인 건 여기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 수급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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