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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며 집회 금지한 경찰…대법원서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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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7-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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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참여연대는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전날 참여연대가 경찰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3호에 따라 금지 통고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지난해 1월과 지난 1월 열린 1·2심은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재판을 열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에 금지 통고를 했다가 하급심에서 패소한 유사 사건에서도 대법원 상고를 이어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4월과 5월에도 촛불승리전환행동과 트랜스해방전선 등 단체가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의 집회 금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는 유사 사건에서 결과에 따라 동일한 법리에 따른 참여연대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은 승산 없는 소송을 계속 이어간 것이라며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상고심 전부를 즉각 취하하고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경찰이 이들 소송의 하급심에서 완패하다시피 했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집회 주최 측에 불필요한 시간 손실과 법률비용 지출을 강요한 셈이라며 대통령 눈치를 보며 불필요한 소송을 강행한 경찰 지휘부와 소송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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