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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태원 유가족 “대통령 음모론 언급 사실이라면 참기 힘든 모욕···진상조사 필요성 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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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6-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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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 유가족들이 공분을 표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공개된 김 전 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는 김 전 의장이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말했다고 기술했다.
김 전 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했다고 말했더니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김 전 의장이 책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유가족들은 28일 극우 유튜버나 했을 법한 말을 윤 대통령이 실제로 했다면 ‘충격적’이라고 반발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참기 힘든 모욕이라며 유가족 측은 사고 초기부터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2차 가해를 방지해달라 요구했었는데, 정작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충격이라고 말했다. 고 이지한군 아버지 이종철씨는 참사 직후 대통령 면담을 계속 요구했지만 유가족과 만나주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유가족도 만나지 않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사고의 원인을 둘러싼 의혹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고 유연주씨 아버지 유형우씨는 이런 의혹이 진상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참사 당시 대응이 왜 미비했는지, 참사 이후로도 왜 희생자들이 범죄인 취급을 당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이런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사과할 수 있게 더욱 명명백백하게 참사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에 있으나 국회의 조사위원 추천 작업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야당인 민주당은 위원 추천을 마무리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월9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1차 제정 시도가 무산됐다. 이후 여야가 합의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5월2일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입법에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대해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계속 수사 중’이라는 내용의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경실련이 공개한 통지서에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은 유사 사례 및 관련 언론보도 자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등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대규모 개발정책이나 지역 숙원 사업 등이 정책 발표 형태로 이뤄졌다. 이 중 다수는 총선을 앞둔 여당 지역구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오래 문제가 있던 지역을 찾아가 구체적인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봐달라며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고, 지난달 13일 경실련은 경찰에서 신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실련은 경찰은 대상이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만일 아무런 성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경찰이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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