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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 성매매 업소 몰래 녹음·촬영···대법 “적법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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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6-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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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을 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쟁점은 이렇게 제출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유무였다.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뜻하며 법률에 규정돼 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행범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경찰관과 A씨의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점, 대화 내용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사진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그 현장인 성매매업소를 수색해 체포 원인이 되는 성매매 알선 혐의사실과 관련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촬영을 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경찰관이 종업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매매 범죄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으므로 종업원은 참고인일 뿐이고,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했다.
성매매 단속 촬영 문제는 논란이 계속됐다. 지난해 7월에는 경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종업원 알몸을 찍고 이를 단속팀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이 2차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지난 1일 음주 회식을 해 직무에서 배제된 최전방 육군부대 사단장이 결국 보직 해임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19일 육군본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1사단장의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지난 8일 직무에서 배제된 지 11일만이다.
1사단장은 지난 1일 주요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6월1일부터 북풍이 예고돼 있어 대남 오물풍선이 예상된다며 각급 부대에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한 상태였다. 당일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은 오후 8시45분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
1사단장의 음주 회식 사실이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육군은 이튿날 그를 직무배제했다.
신임 1사단장에는 양진혁 준장이 보직됐다. 1사단은 지난 21일 양 준장의 사단장 취임식을 열었다. 전 사단장의 이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육군 1사단은 경기 파주시 일대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임진강 인근과 공동경비구역(JSA) 등의 경계를 맡고 있다.
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의 일부 부품 결함에 대해 또 2건의 리콜을 실시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앞 유리창 와이퍼와 짐칸의 트림 부품에 결함이 발견됐다.
NHTSA는 일부 차량 앞 유리 와이퍼 모터 컨트롤러가 전기 과부하로 작동이 멈출 수 있다며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으면 가시성이 저하돼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짐칸 트림 부품과 관련해서는 주행 중 풀리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해 부상이나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도된 사이버트럭 각각 1만1000대 등 총 2만2000여대다. 이번 리콜은 사이버트럭이 지난해 11월30일 처음 주문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한 이후 3번째와 4번째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4월에는 가속페달 패드 문제로 사이버트럭 약 4000대를 리콜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경고등 계기판의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모델S와 모델Y 등 219만대를 리콜했는데, 여기에 사이버트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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