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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노란봉투법, 국민 열망 반영”···이정식 “혼란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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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6-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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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질타했다. 이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맞섰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 장관을 증인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불러 질의를 진행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등과 노동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법안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으로 인해 발생하면 손배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민법상 정당방위에도 똑같은 문구가 있다며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이 됐는데, ILO 국제노동기준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같다고 했다.
박홍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직장인 83%가 사용자 개념 확대에 찬성한다며 거액의 손배소는 (쟁의에 나선) 노동자의 일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보복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혼란을 부추기고 일자리에 충격을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를 탄압하거나 못하게 하기 위해 (손배소를) 하는 것들은 노동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헌법 정신은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민·형사상 면책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내재적 한계 내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우재준 의원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일정 테두리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 임이자 의원은 노조법에 이미 있지만 사문화된 단협 효력 확장을 고민해봐야 한다. 이 법을 가지고 해결할 것도 충분히 있다고 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통과되지 못했던 ‘21대 노란봉투법’보다 더 높은 수위다.
김 의원 발의안은 21대 발의안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손배 청구 금지 대상으로 단협·쟁의행위에 더해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밖의 노조 활동’을 추가했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는 배상책임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노조에 손배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사용자단체 측 주장을 고려해 사용자가 노동자를 면책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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