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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일괄 배상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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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3-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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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오는 11일 금감원이 내놓는 배상 기준은 일률적이지 않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파악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차등화한다는 이야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은행·증권사가 더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원금 배상비율에 대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혹은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손실률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사례도 소개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배상이 될 수 없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에 대한 질문에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건설사들의 줄도산, 일명 ‘4월 위기설’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시스템적 위기로 경제 주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면,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중 인스타 좋아요 구매 태영건설과 같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출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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