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다음주까지 ‘이탈 전공의’에 1차 처분 통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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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3-09 11:25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처분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철거 이후 잔재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수도권 초등학교 중 8곳을 임의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5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17·24일 두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시료를 채취한 뒤 전문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인천 용현남초와 서울 우신초, 대영초, 연희초, 홍은초 등 5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현장에 남아 있는 석면 건축물의 조각이나 먼지, 작은 나사 등이다. 교실 바닥, 교실 칠판 주변, 미술실 바닥, 화장실 앞 바닥, 건물 밖 석면 폐기물 보관장소 등 여러 곳에서 잔재물이 검출됐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에 속한다. 이런 위험성이 인정돼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학교에서 석면을 모두 제거하는 정책을 집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철거 과정에서 석면 잔재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5개 초등학교에서 채취한 9개 시료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종류는 손톱보다 작은 조각 시료 3개, 조각과 나사가 섞인 시료 2개, 먼지 시료 1개, 미량의 먼지를 물티슈로 닦아서 채취한 시료 3개 등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잔재물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료 종류에서 석면이 나온 것이라며 안전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3개 학교 중 1곳은 교실 등을 살펴볼 수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다. 다른 2곳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시료 채취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제대로 잔여물 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석면 철거 대상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처분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철거 이후 잔재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수도권 초등학교 중 8곳을 임의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5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17·24일 두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시료를 채취한 뒤 전문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인천 용현남초와 서울 우신초, 대영초, 연희초, 홍은초 등 5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현장에 남아 있는 석면 건축물의 조각이나 먼지, 작은 나사 등이다. 교실 바닥, 교실 칠판 주변, 미술실 바닥, 화장실 앞 바닥, 건물 밖 석면 폐기물 보관장소 등 여러 곳에서 잔재물이 검출됐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에 속한다. 이런 위험성이 인정돼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학교에서 석면을 모두 제거하는 정책을 집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철거 과정에서 석면 잔재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5개 초등학교에서 채취한 9개 시료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종류는 손톱보다 작은 조각 시료 3개, 조각과 나사가 섞인 시료 2개, 먼지 시료 1개, 미량의 먼지를 물티슈로 닦아서 채취한 시료 3개 등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잔재물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료 종류에서 석면이 나온 것이라며 안전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3개 학교 중 1곳은 교실 등을 살펴볼 수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다. 다른 2곳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시료 채취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제대로 잔여물 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석면 철거 대상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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