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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시위에 ‘드론’ 띄워 증거수집…소음 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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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3-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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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한다.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드론도 활용한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 야간 60→50㏈, 심야 55→45㏈로, 공공도서관은 주간 65→60㏈ 및 야간·심야 60→55㏈,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70㏈ 및 야간·심야 65→60㏈로 강화된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경소음도가 이미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장소가 원래 시끄러워 배경소음도가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 수준을 낮추라는 유지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례를 적용해 별도 규제 기준을 만든 것이라 밝혔다. 배경소음도는 집회·시위와 관계 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더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경찰은 기존에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채증을 카메라로만 해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드론으로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향후 경찰에 도입·활용될 드론과 수집영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집회·시위 채증만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범죄·재난·화재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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