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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올해 국방비 첫 30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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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3-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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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의 올해 국방 지출을 지난해보다 7.2% 늘려 한화로 300조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6700억 위안(약 309조원)으로 설정했다.
중국 국방예산은 1994년 6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15%를 기록할 정도로 대폭으로 늘어나 현재는 미국(약 1111조 원)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6년 이래 한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만 보면 2019년 7.5%였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있던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올해와 같은 7.2% 증가율을 보였다.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이 특별히 대폭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올해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 ‘5.0% 안팎’을 뛰어넘는 국방 예산 증가율을 두고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국방력 강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 데다 필리핀을 상대로 남중국해에서 연일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이 3연속 집권한 것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동맹을 통한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국방예산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지난주 보도에서 향후 국방 예산 증액이 타당하다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긴장을 언급했다.
중국은 중국만 군비 지출에 나서는 점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러우친젠(娄勤俭) 전인대 대변인은 미국 등 군사 대국과 비교해 중국 국방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으로든, 국가 재정 지출 대비 비중으로든, 국민 1인당 국방비나 군인 1인당 국방비 등으로든 줄곧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서방 분석가들은 중국 국방예산에는 연구개발(R&D) 지출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지방정부도 국방비 지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어 실제 국방예산은 발표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의 군사 경쟁과 중국의 ‘군사굴기’는 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 전반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의 총 국방 예산은 2022~2023년 약 9840억달러에서 1조5000억달러 이상으로 7.4%가량 증가했다. 중국의 군비지출과 엇비슷한 증가율이다.
IISS의 국방경제 선임연구원인 페넬라 맥거티는 아시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성장에 맞춰 국방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난 몇년 동안은 중국의 영향력 등 전략적 요인이 군비지출 규모 결정에 작용하는 것을 확실히 목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지나 일반 상가건물을 출입할 때 제지를 받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평온’을 해쳤다면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을 찾은 A씨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6~7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 갔다. 피해자가 집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피해자 사진을 두기 위해서였다. 피해자 집 현관문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두드리거나 열려고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사는 빌라는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경비원도 없었기에 무단출입이 가능했다.
1심은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거주 다세대주택은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물에 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입제지 없이 사무실을 찾아간 B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1월 인척관계인 피해자와 면담을 요청하며 사무실을 찾아가 폭행했다. 출입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는 받지 않았다. B씨는 1년 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을 받았는데도 무단 출입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건조물침입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입 과정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지 없이 직원 안내에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침입’에 대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거주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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