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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민 사람 탓’ 계속한 전 용산서장…검찰과 재판서도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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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6-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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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측이 재판에서 일부 시민들과 서울경찰청에 사고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전 서장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지난 24일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일부 시민들이 밀어 압사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지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다시 꺼내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 전 팔로워 구매 서장 측은 이태원 참사 초기 제시됐던 일부 시민이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 등을 다시 꺼냈다. 검찰 측은 이날 사고 직전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인파가 몰린 시점 등을 설명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영상을 보고 클럽 입장 대기 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 넘어지게 된 계기가, 대여섯 명이 밀어서 술렁인 사실도 다른 쪽 CCTV로 확인되는데 그 부분도 보여줄 수 있냐고 했다.
검찰은 누가 ‘밀어’라고 말했다는 건 사건 초기에 있었던 의혹이고, (관련해서) 명확하게 특정되거나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토끼 머리띠를 쓴 사람들이 군중을 밀었다’, ‘특정 인물이 사람을 밀고 사고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선동했다’ 등의 의혹은 이태원 참사 사고의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밀어’ 논란을 둘러싼 검찰과 이 전 서장 측의 공방은 이날도 계속됐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사가 CCTV 영상을 보며 양쪽에 가만히 서 있던 두 무리는 누구냐. 해밀톤 호텔 쪽에도 서 있었는데 108 라운지 쪽에도 서 있었다고 질문하자 검찰 측은 질문 취지가 그 분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어 검찰은 어떤 목적으로 그쪽에 서 있던 것인지는 공소 사실과 연관이 없고 그런 많은 인파를 사전에 예견한 이상 안전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이 본건의 공소 제기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은 사고 초기 112신고 접수와 관련해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 지휘 및 대응에 대한 책임을 돌렸다. 검찰 측이 공개한 112 최초 신고 음성 파일에 대해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 신고는 서울청에서 응대한 것이지 용산서는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 측은 서울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이 특정돼서 자동으로 용산서로 배당되는 것이라며 관련이 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서울청에서 용산서로 무전 지령을 하지 않았다며 지령이 없는 상황에서 용산서 상황실장이나 이 전 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무전 지령은 플러스알파라며 용산서에서도 112시스템을 보고 음성 확인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22일 열리는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의 다음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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