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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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6-28 21:20본문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면 처벌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공직선거법 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8년 전국지방선거에서 노원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2항 및 25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법 251조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우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하다고 봤다. 또 비방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사실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공직 적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인물은 이에 반박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그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해당 조항으로 처벌하면 후보자가 되려는 자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남발해 장차 실시될 선거를 오히려 더욱 혼탁하게 보이게 인스타 팔로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종석·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후보자는 상대방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더 활성화되고 선거과정이 혼탁해질 우려가 적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3년 6월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다수였지만, 위헌을 선언하기 위한 정족수(6명)에 미달해 합헌결정이 이뤄졌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같은법 250조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공직선거법 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8년 전국지방선거에서 노원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2항 및 25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법 251조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우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하다고 봤다. 또 비방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사실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공직 적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인물은 이에 반박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그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해당 조항으로 처벌하면 후보자가 되려는 자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남발해 장차 실시될 선거를 오히려 더욱 혼탁하게 보이게 인스타 팔로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종석·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후보자는 상대방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더 활성화되고 선거과정이 혼탁해질 우려가 적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3년 6월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다수였지만, 위헌을 선언하기 위한 정족수(6명)에 미달해 합헌결정이 이뤄졌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같은법 250조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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