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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황재복 대표 구속…반복되는 대기업의 노조 와해 행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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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3-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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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를 이유로 구속됐다. 그간 법원은 사용자의 노조 와해 등 부당노동 행위에 형사책임을 지웠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노조 와해 행위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요건 첫단계가 범죄혐의 소명인 만큼 검찰이 주장한 황 대표의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19년 7월~2022년 7월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위반)를 했다고 본다. 황 대표가 검찰 수사관 김모씨(구속기소)로부터 수사기밀을 전달받고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도 적용했다.
SPC의 노조 와해 문제가 불거진 건 2021년이다. PB파트너즈 소속 본부장 등이 현장관리자들을 동원해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압박을 넣도록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그해 7월 민주노총이 고소했고, 이듬해 2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노조파괴 혐의로 PB파트너즈 관리자 등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법원은 그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해왔다. 대기업의 노조 와해 행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명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이다. 2021~2022년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에버랜드 등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만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동쟁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특유의 현실에 비춰 형사처벌 없이 노동위원회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사후적 구제명령만으로는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도입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입법자 의의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삼성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이 회사 이익을 위해 헌법상 보장하는 단결권을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인정된 배상액은 1억3000만원이었다.
2020년에는 노조 와해 컨설팅 자금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배임 등)로 유성기업 임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들이 여전히 노동권 보장을 가볍게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며 53일간 단식농성을 한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제빵기사들이 나이 어린 저임금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이고, 흩어져 일하다보니 사측에서 더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라며 사내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법행위가 횡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지회장은 형사처벌이 나와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 그 사이 노조는 없어지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법률원 소속 서범진 변호사는 형사든 민사든 부당노동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받아도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면서 회사 입장에선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임금수준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쓰이는 비용 대비 재판에 치르는 비용이 덜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무거운 조치들이 검토되지 않는다면 노조 와해 등 부당노동행위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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