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김세의·김재원·김소연 컷오프···“러닝메이트 가능하다” 판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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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6-28 18:05본문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7일 최고위원 후보 신청을 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후보에서 배제(컷오프)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 신청을 한 김소연 변호사도 컷오프 대상에 포함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이력 등을 살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심사 결과 당대표 후보 신청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총 4명을 모두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김민전·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등 총 8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들 모두 예비경선을 거치지 않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김은희·김정식·박상현·박준형·박진호·박홍준·손주하·안동현·진종오·홍용민 등 총 10명이 후보 심사를 통과했다.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예비경선을 거쳐 이중 4명이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고위원 후보 신청을 한 김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은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 변호사도 후보에서 제외됐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후보자마다 당에 대한 공과가 있다며 부적격 기준 해당 여부는 각종 공직 선거의 부적격 기준 등 과거 전례를 참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간 ‘러닝메이트’ 선거 운동은 당헌·당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 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당헌·당규상 전당대회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분류돼 있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캠프 파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당원인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캠프 참여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가능하다고 했다.
선관위가 러닝메이트 선거 운동의 길을 열어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내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 선거 운동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 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며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후보도 전날 러닝메이트를 하겠다는 분이 나서서 ‘난 특정 후보를 위해 뛰겠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데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도 지난 25일 러닝메이트로 또 다른 줄세우기가 되는 건 바람직한 전당대회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애매한 조항이 많이 있다며 여태껏 해온 관행도 존중해야 한다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이력 등을 살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심사 결과 당대표 후보 신청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총 4명을 모두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김민전·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등 총 8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들 모두 예비경선을 거치지 않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김은희·김정식·박상현·박준형·박진호·박홍준·손주하·안동현·진종오·홍용민 등 총 10명이 후보 심사를 통과했다.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예비경선을 거쳐 이중 4명이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고위원 후보 신청을 한 김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은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 변호사도 후보에서 제외됐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후보자마다 당에 대한 공과가 있다며 부적격 기준 해당 여부는 각종 공직 선거의 부적격 기준 등 과거 전례를 참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간 ‘러닝메이트’ 선거 운동은 당헌·당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 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당헌·당규상 전당대회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분류돼 있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캠프 파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당원인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캠프 참여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가능하다고 했다.
선관위가 러닝메이트 선거 운동의 길을 열어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내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 선거 운동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 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며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후보도 전날 러닝메이트를 하겠다는 분이 나서서 ‘난 특정 후보를 위해 뛰겠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데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도 지난 25일 러닝메이트로 또 다른 줄세우기가 되는 건 바람직한 전당대회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애매한 조항이 많이 있다며 여태껏 해온 관행도 존중해야 한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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