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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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6-28 19:40본문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영상·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황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1심 재판 초기까지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지난 2월 갑자기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선고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이에 불법촬영·유포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이른바 ‘기습 공탁’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끝을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씨는 수사단계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조사를 방해하다가 돌연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이씨가 범행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유리하게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공탁의 의미까지 따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의 편지라고 받아들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촬영물 유포에 대해선 2심까지 끝났지만 황씨의 불법촬영물 혐의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아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기소가 이뤄지기를 수사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20일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한 후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오히려 줄어 표적심사라고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을 중단하고 이날 상임위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방심위원장에게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40여 명이 100여 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했지 않았냐며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왜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하게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해당 민원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긴급심의에 올렸고 KBS·MBC·JTBC 등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유진 방심위원에게 해당 민원이 긴급심의로 상정된 상황을 물었다. 김 위원은 해당 상황은 규칙 위반이기에 결정은 무효다. 그 결정을 토대로 이뤄진 모든 심의와 제재가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수백 건씩 들어오는 방심위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긴급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방심위가 MBC에 대해 정치적으로 표적 심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지적도 이어졌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제가 취임한 후 100건 정도 심의했는데 그중 MBC에 대한 법정 제재는 30건이었다. 올해 제가 심의한 70건 중 MBC 법정 제재는 20건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MBC 법정제재 건수는 지난해 9건, 올해 30건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류 방심위원장이 위증했다며 문제 제기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이후 제가 말한 수치는 전체 방송사 법정제재 합계라며 착오로 잘못 말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야권 추천 몫 방심위원과 방통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도 문제로 거론됐다. 지난 21일 입법청문회와 이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현안질의에서 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최 과방위원장은 최선영, 황열헌, 최민희. 야당이 추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질 않는데 무슨 야당 추천 타령이냐고 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로이터저널리즘보고서는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라며 방심위와 방통위가 공정성과 균형성 등을 위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박민 KBS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양해 확인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영상·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황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1심 재판 초기까지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지난 2월 갑자기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선고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이에 불법촬영·유포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이른바 ‘기습 공탁’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끝을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씨는 수사단계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조사를 방해하다가 돌연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이씨가 범행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유리하게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공탁의 의미까지 따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의 편지라고 받아들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촬영물 유포에 대해선 2심까지 끝났지만 황씨의 불법촬영물 혐의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아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기소가 이뤄지기를 수사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20일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한 후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오히려 줄어 표적심사라고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을 중단하고 이날 상임위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방심위원장에게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40여 명이 100여 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했지 않았냐며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왜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하게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해당 민원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긴급심의에 올렸고 KBS·MBC·JTBC 등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유진 방심위원에게 해당 민원이 긴급심의로 상정된 상황을 물었다. 김 위원은 해당 상황은 규칙 위반이기에 결정은 무효다. 그 결정을 토대로 이뤄진 모든 심의와 제재가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수백 건씩 들어오는 방심위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긴급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방심위가 MBC에 대해 정치적으로 표적 심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지적도 이어졌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제가 취임한 후 100건 정도 심의했는데 그중 MBC에 대한 법정 제재는 30건이었다. 올해 제가 심의한 70건 중 MBC 법정 제재는 20건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MBC 법정제재 건수는 지난해 9건, 올해 30건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류 방심위원장이 위증했다며 문제 제기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이후 제가 말한 수치는 전체 방송사 법정제재 합계라며 착오로 잘못 말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야권 추천 몫 방심위원과 방통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도 문제로 거론됐다. 지난 21일 입법청문회와 이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현안질의에서 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최 과방위원장은 최선영, 황열헌, 최민희. 야당이 추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질 않는데 무슨 야당 추천 타령이냐고 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로이터저널리즘보고서는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라며 방심위와 방통위가 공정성과 균형성 등을 위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박민 KBS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양해 확인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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