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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청소년 성전환 치료 금지법’ 위헌 여부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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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6-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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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에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주(州)법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 주법에 대한 심리를 결정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테네시 주법은 치료 금지를 위반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의사에게는 민사상 처벌을 부과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보수 성향 지역에서 주법으로 각종 ‘차별 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테네시주 입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따지겠다는 의미다. CNN 방송은 대법원이 복잡하고 정치적 갈등과 연결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소재인 트랜스젠더 제한 문제에 처음으로 실질적 관여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신시내티 연방 법원은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의 관련 금지법에 대해 효력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테네시주의 트랜스젠더 청소년 변호사들은 재판관들에게 법원의 신속한 개입이 없다면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그 가족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지, 어디서 접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영화 <주노>, <인셉션>에 출연하고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적 있는 배우 엘리엇 페이지도 연방대법원의 심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보수 성향 주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관련 치료 금지는 물론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여성 운동 경기 참여 제한, 화장실 사용 금지, 여장 쇼 금지 등 다양한 차별적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호르몬 치료를 금지한 25번째 주로 이름을 올렸다. AP는 해당 치료는 10년 이상 미국에서 이뤄져 왔으며, 주요 의학 협회에서도 인정해온 요법임에도 불구하고 (금지했다)고 비판적으로 논평했다.
심리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올가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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