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자·유족들 “진상규명 미신청자도 국가가 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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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6-28 04:39본문
삼청교육 피해자와 유족들이 처음 모여 진상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고 과거사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는 25일 서울 중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의식 없는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청교육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4만여명에 이르는 삼청교육 피해자 중 진상조사를 신청한 이가 700여명에 그친다며 진실화해위에 미신청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는 신청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구제 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인생을 인스타 팔로워 군홧발로 짓밟고,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방치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오수미 유족회 대표는 모든 피해자가 국가의 사과를 받고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진살화해위의 과거사 정리는 계속돼야 한다며 피해자 본인이 원하면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는 총 759건의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00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2022년 12월로 신청기간은 끝났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삼청교육 피해자 박우수씨(73)는 젊은 나이에 학업도, 이후 경제활동도 전혀 할 수 없었다. (삼청교육에) 이미 다녀온 후엔 가정은 파탄이 났다며 진실화해위 결정통지문에 적힌 내용은 인권침해였지만 우리가 당한 것은 인권박탈이었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에서 온 박성식씨(69)는 1980년 8월6일에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고 청송감호소로 끌려갔다. 날짜와 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진작 이런 모임이 있었다면 울분을 토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족회는 김 위원장은 ‘노근리 사건’을 ‘부수적 피해’라며 어쩔 수 없던 일처럼 발언하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부역자’라 낙인찍었다며 이런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형국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삼청교육 사건은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검거된 6만755명 중 약 4만명이 삼청교육대에서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는 25일 서울 중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의식 없는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청교육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4만여명에 이르는 삼청교육 피해자 중 진상조사를 신청한 이가 700여명에 그친다며 진실화해위에 미신청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는 신청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구제 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인생을 인스타 팔로워 군홧발로 짓밟고,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방치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오수미 유족회 대표는 모든 피해자가 국가의 사과를 받고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진살화해위의 과거사 정리는 계속돼야 한다며 피해자 본인이 원하면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는 총 759건의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00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2022년 12월로 신청기간은 끝났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삼청교육 피해자 박우수씨(73)는 젊은 나이에 학업도, 이후 경제활동도 전혀 할 수 없었다. (삼청교육에) 이미 다녀온 후엔 가정은 파탄이 났다며 진실화해위 결정통지문에 적힌 내용은 인권침해였지만 우리가 당한 것은 인권박탈이었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에서 온 박성식씨(69)는 1980년 8월6일에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고 청송감호소로 끌려갔다. 날짜와 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진작 이런 모임이 있었다면 울분을 토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족회는 김 위원장은 ‘노근리 사건’을 ‘부수적 피해’라며 어쩔 수 없던 일처럼 발언하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부역자’라 낙인찍었다며 이런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형국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삼청교육 사건은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검거된 6만755명 중 약 4만명이 삼청교육대에서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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