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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성’ 인정됐는데도 근로계약서 안 써···광주MBC 사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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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6-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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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아나운서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광주MBC 사장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25일 노동계 설명을 종합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1일 광주MBC 김낙곤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김 사장은 이미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을 받은 김동우 아나운서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인스타 좋아요 구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아나운서는 자신이 근로자로 일하는데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무늬만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진정을 제기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김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서 노동청은 지난해 8월 김 사장에게 2023년 9월14일까지 김 아나운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김 사장은 시정지시 9개월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았다.
김 아나운서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 선배나 방송 출연자들의 요청을 받아 지역 내 행사를 진행했는데, 사측은 그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며 근로자성 인정 과정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며 시정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했다. 사측은 8년차인 김 아나운서에게 ‘신입사원 0호봉’ 근로계약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노동계는 대다수가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김 아나운서를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보통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권리가 취약해 재직 중에는 여러 부당대우에 대응하지 못하다가, 해고나 자진퇴사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은 재직 중인 방송노동자들이 선제적으로 근로자성 등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단체 ‘엔딩크레딧’은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하며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노동자로 인정되더라도 무작정 버티는 방송사의 행태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노동청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관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했다.
광주MBC 관계자는 신입사원 0호봉이 아니라 7호봉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일반직 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꾸준히 적극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김 아나운서가 받지 않은 채 (노동청) 기한이 지났다며 광주MBC는 근로계약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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