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합의제 정신이 ‘천동설’이라는 인권위원···전원위 ‘보이콧’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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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6-27 06:18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충상·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운영 방식 변경을 제안했으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결정을 보류한 데 반발해 전원위원회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인권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에 불참하면 인권위 의사결정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김 상임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인권위원 6명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4일 인권위 전원위에서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위원이 3명인 소위원회에서 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기각·각하하자는 것이다.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진정 사건이 많으므로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각하해 시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에 관해 위원 3~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3명 이상 출석에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그간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 11명(위원장·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참가하는 전원위에 올려 논의하는 것이 관례였다. 전원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김 상임위원이 발의하고 비상임 위원 4인이 지지한 이 안건 표결 요구는 송 위원장 반대로 보류됐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 선고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표결 처리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지난해 8월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을 제기했는데 인권위 인권침해구제1소위가 기각하자 반발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잡혀 있는데 결과를 보고 표결을 하자는 것이다.
송 위원장이 언급한 소송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발단이기도 하다. 정의연이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 인권침해구제1소위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었다. 정의연 사건에 대해 소위 소속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김 상임위원은 관례대로 전원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했다.
이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정착된 소위 운영 방식 변경에 반대하는 송 위원장 등을 ‘천동설’을 맹신하는 집단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수천년동안 천동설을 인류가 맹신해왔는데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니 지동설이 객관적 진실이었지만 지동설을 주장하던 이들은 큰 박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3인이 토론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의견일치가 안되면 전원위에 회부해 안건을 의결해온 관례가 천동설처럼 터무니없다는 취지다.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다른 인권위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김수정 인권위원은 22년 동안 유지해온 ‘3인 이상 찬성’의 적법 요건을 유지해오며 쌓은 국민의 신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깰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최선의 원칙은 합의이고, 차선이 다수결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노동조합은 인권위는 형식적 법리 해석에 매몰돼 숙의 없이 숫자로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숙의 없는 결정은 한국의 사회적 소수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 인권위원 13명도 이·김 상임위원이 낸 안건을 비판하며 인권위 설립 이래 가장 중대한 위기라고 했다. 이들은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취지는 합의 정신에 따라 인권위를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을 선언하는 인권위 설립 정신에 맞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캐시 박 홍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UC버클리대 영문과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 대담에서 ‘모범 소수자’ 신화를 언급했다. 모범 소수자는 근면하고 우등하며 사회적 성공을 이룩한 소수자를 뜻한다. 미국계 아시아인들 사이에 자리 잡은 모범 소수자 신화는 다른 소수 인종을 낮춰보는 차별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모범 소수자는 홍 교수의 책 <마이너 필링스>에서 소개된 개념이다.
이날 박 홍 교수와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와 대담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제도 속에 담긴 ‘차별’을 둘러싼 이야기가 오갔다. 박 홍 교수는 모범 소수자 신화의 제도적 근원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미국은 (아시아인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 아시아인의 성공은 미국의 이민정책 때문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홍 교수는 미국은 1965년 이후 의사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학자 등 고등교육을 받은 아시아계 이민자를 선별해 받으면서 아시아인 사이 모범소수자 신화가 커졌다고 본다. 일종의 ‘선발효과’가 미국의 이민정책에도 작용했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박 홍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인을 가려 받았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많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박 홍 교수에게 제도가 어떻게 인종주의를 만드는지 통찰을 주신 것 같다며 한국의 이주노동자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국적을 16개로 제한한다며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인데, 한국에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본 분들은 곧 ‘이주노동자’라는 관념이 자리잡혀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어를 쓰는 나라는 많지만 한국에선 영어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 7개 나라 국적자로 한정됐다며 이런 제도를 잘 모르면 현상적으로 인종·출신 국가에 따라 계급적, 직업적 특성을 갖게 된다고 오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박 홍 교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례로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을 꼽았다. 그는 AI와 알고리즘이 편향이 있다는 증거는 많이 쌓였다며 AI와 알고리즘을 만드는 엔지니어의 대다수가 백인 남성인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책입안자도, 기관도, 제도도, 대학도, 기업도 마찬가지로 누가 운영하는 주체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 홍 교수는 제도와 법으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항상 걸림돌과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의 문제’로도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 보인다며 그 이유 중 하나가 뿌리 깊은 가부장제 문화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설득할 게 아니라, 남성에게 ‘평등한 파트너가 될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선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자신을 밝히는 게 금기시되는 것 같은데 매우 놀랍게 다가온다. 일종의 마녀사냥과도 유사하게 느껴진다며 오래 걸리겠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화가 일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김 상임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인권위원 6명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4일 인권위 전원위에서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위원이 3명인 소위원회에서 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기각·각하하자는 것이다.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진정 사건이 많으므로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각하해 시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에 관해 위원 3~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3명 이상 출석에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그간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 11명(위원장·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참가하는 전원위에 올려 논의하는 것이 관례였다. 전원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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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이 언급한 소송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발단이기도 하다. 정의연이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 인권침해구제1소위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었다. 정의연 사건에 대해 소위 소속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김 상임위원은 관례대로 전원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했다.
이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정착된 소위 운영 방식 변경에 반대하는 송 위원장 등을 ‘천동설’을 맹신하는 집단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수천년동안 천동설을 인류가 맹신해왔는데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니 지동설이 객관적 진실이었지만 지동설을 주장하던 이들은 큰 박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3인이 토론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의견일치가 안되면 전원위에 회부해 안건을 의결해온 관례가 천동설처럼 터무니없다는 취지다.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다른 인권위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김수정 인권위원은 22년 동안 유지해온 ‘3인 이상 찬성’의 적법 요건을 유지해오며 쌓은 국민의 신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깰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최선의 원칙은 합의이고, 차선이 다수결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노동조합은 인권위는 형식적 법리 해석에 매몰돼 숙의 없이 숫자로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숙의 없는 결정은 한국의 사회적 소수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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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홍 교수와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와 대담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제도 속에 담긴 ‘차별’을 둘러싼 이야기가 오갔다. 박 홍 교수는 모범 소수자 신화의 제도적 근원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미국은 (아시아인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 아시아인의 성공은 미국의 이민정책 때문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홍 교수는 미국은 1965년 이후 의사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학자 등 고등교육을 받은 아시아계 이민자를 선별해 받으면서 아시아인 사이 모범소수자 신화가 커졌다고 본다. 일종의 ‘선발효과’가 미국의 이민정책에도 작용했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박 홍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인을 가려 받았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많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박 홍 교수에게 제도가 어떻게 인종주의를 만드는지 통찰을 주신 것 같다며 한국의 이주노동자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국적을 16개로 제한한다며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인데, 한국에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본 분들은 곧 ‘이주노동자’라는 관념이 자리잡혀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어를 쓰는 나라는 많지만 한국에선 영어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 7개 나라 국적자로 한정됐다며 이런 제도를 잘 모르면 현상적으로 인종·출신 국가에 따라 계급적, 직업적 특성을 갖게 된다고 오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박 홍 교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례로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을 꼽았다. 그는 AI와 알고리즘이 편향이 있다는 증거는 많이 쌓였다며 AI와 알고리즘을 만드는 엔지니어의 대다수가 백인 남성인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책입안자도, 기관도, 제도도, 대학도, 기업도 마찬가지로 누가 운영하는 주체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 홍 교수는 제도와 법으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항상 걸림돌과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의 문제’로도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 보인다며 그 이유 중 하나가 뿌리 깊은 가부장제 문화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설득할 게 아니라, 남성에게 ‘평등한 파트너가 될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선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자신을 밝히는 게 금기시되는 것 같은데 매우 놀랍게 다가온다. 일종의 마녀사냥과도 유사하게 느껴진다며 오래 걸리겠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화가 일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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